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를 아십니까 (문단 편집) ==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에 형만 가중한 각종 형사특별법상의 형벌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을 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태도에 따라 폭처법, [[특가법]] 등을 대폭 손질하면서 더불어 '''상습'''주거침입, '''상습'''특수주거침입죄도 일단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상습주거침입범의 경우 일련의 주거침입죄의 장기의 1.5배를 가중하는 경합범으로 처벌.]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